운송장에 가격 잘못 기재한 물품 분실, 차액 보상될까?

2015-09-10     안형일 기자
택배를 위탁할 때 운송장에 기재한 물건가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내 택배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훼손 등의 피해 시 물건가액을 미기재한 경우  보상 금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소비자가 물건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 직접 기재한 금액이 '확정 보상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도 업체 측이 차액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조 모(남)씨도 운송장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본 케이스다.

조 씨는 회사에서 렌털한 차량을 돌려주고 집에 있던 보조키는 따로 택배로 발송했다. 평소 택배 위탁 시 운송장에 필수 사항 외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회사물품이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날따라 물품명과 금액을 체크해 넣었다고.

며칠 뒤 배송 중 분실 연락를 받았고 택배업체 측으로부터 "기재한 금액을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운송장에 가격을 기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오산이었다. 자동차 렌털 업체 측에서 보조키 금액으로 무려 18만 원을 청구했던 것. 조 씨가 넉넉잡아 적은 5만 원과는 차이가 컸다.

택배 업체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차액 변상을 요구했지만 운송장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30만 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면 30만 원을 보상해 주느냐"라고 묻자 '규정'에 따른다고 답했다.

조 씨는 "보상 기준이 운송장에 적은 금액이라면 실금액보다 큰 금액을 적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분실된 물품의 실금액을 확인해 차액까지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이용약관에 의거한 규정에 따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차액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운송장에 금액을 기재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분실이나 훼손 등의 상황에 대비해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기재 시 50만 원 이내라는 보상 범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물건가 산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닌 이상 소비자가 직접 기재한 금액이 '확정 보상 금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