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아울렛서 할인 구매하면 무조건 유상 수리
2015-09-02 안형일 기자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이월 상품은 물론 정식 매장 상품 중에도 할인이 적용된 상품은 무상 AS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또 아울렛에서 구매한 상품의 AS는 아울렛 매장에만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6월 김포에 위치한 프리미엄 아울렛 페레가모 매장에서 젤리슈즈를 장만했다.
정상가 45만 원 상당의 구두를 19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고 있어 얼른 구입했다고. 하지만 구입 후 한 달, 고작 5번 정도 신었더니 구두에 부착된 로고가 떨어져 나갔다.
구입한 아울렛매장에 AS를 맡겼고 수리 후 연락한다던 매장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장 씨가 직접 매장에 연락하자 이월상품이라 부품 공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AS를 맡기고 한 달여가 지나 연락을 받고 제품을 찾으러 가니 기존에 없었던 수리비 3만 원을 청구했다. 장 씨가 수리비 내역에 대해 묻자 "아울렛 규정상 무상 AS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월상품에는 비교적 큰 할인율이 적용된 만큼 모든 AS가 유상으로 진행된다는 것.
장 씨는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AS가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다. 구두를 구입할 때나 AS를 맡길 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 했던 터라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맡긴지 한 달이 훨씬 더 지나서야 수리가 된 것도 아울렛 제품이라 푸대접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페레가모 관계자는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이월 상품뿐만 아니라 할인이 적용된 정식 매장 상품도 AS범위가 차이날 수 있다"며 "정식 매장 상품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간 무상 AS를 받을 수있지만 공식 수리센터의 판단 아래 유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월 상품의 경우 부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AS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안되기도 한다"며 "고객이 원하면 해외 본사에서 부품을 공수해 오기도 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