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이 엉뚱한 곳에 배달돼 '생고생', 보상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사는 장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45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 예정 시간이 지나도 제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며칠 후 인근 아파트에서 "택배가 잘못 배송돼 이쪽으로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택배사에 연락해 재배송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잘못 배송된 아파트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직접 회수하기로 했다고. 20kg 상당의 물건을 옮기느라 진이 빠진 장 씨가 택배 기사에게 항의아자 분실이나 파손이 아닌 이상 배상 책임은 없다고 답했다고.
장 씨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전화번호가 없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분실될 뻔했다"며 "오배송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규정 상 맞는 말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택배가 분실이나 파손됐을 경우 정확한 분실 경위 파악 후 물건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잘못된 장소로 배송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택배이용약관에 따르면 업체 측은 운송물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에게 인도했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수하인의 부재로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인도 일시, 사업자 명칭,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를 통지한 후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오배송은 이러한 수하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단, 오배송 시 택배업체 측에 사실을 알리고 반품처리해 재배송 받는 것이 원칙이다. 장 씨의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물건을 찾아오는 경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규정상' 받을 수 없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로지스틱스 등 업체 측에 따르면 오배송 됐을 때
일반적으로 예정된 배송날짜에서 초과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을 곱하고 여기에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기재운임액x50%)을 산정해 보상한다.
단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 지연의 경우 초과일수와 상관없이 운임액의 2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령일이나 수령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업체 측에 신고를 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은 없어진다.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물동량이 급작스럽게 늘면서 택배 기사의 1일 처리물량도 크게 늘다 보니 오배송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며 "내부적으로 수취인을 확인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선보상하고 잘못 여부를 파악해 택배 기사나 대리점, 본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