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선구입 항공권 차액 환불될까?
국제유가 하락으로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떨어지면서 비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미리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이 환불 여부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발권한 날짜의 유류할증료보다 출발 날짜의 유류할증료가 저렴해진 만큼 그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더우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각 항공사들은 홈페이지 항공권 발권 안내문에 '유류할증료 및 각종 세금은 구매 시점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해 소비자들의 환불 기대감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조 모(남)씨 역시 같은 문제로 항공사 측과 갈등 중이다.
조 씨는 지난 5월 대한항공에서 9월 추석연휴 기간 가족여행을 위해 홍콩행 왕복 항공권을 인당 47만2천 원에 3장 구매했다. 이중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으로 인당 6만3천500원을 지불했고 유류할증료는 1만8천300원이 포함됐다.
최근 9월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떨어져 여행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조 씨는 항공사 측에 변동된 유류할증료의 차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발권일 기준'이라며 거절당했다.
조 씨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유류할증료 및 세금 변동 안내 문구에 대해 따지자 '예매 후 발권하지 않은 상황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셋이 합쳐 유류할증료로만 5만4천900원이 들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인데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항공법상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산정해 적용된다"며 "발권 후에는 탑승 시점의 유류할증료 등락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8월에 예약 시 발생했던 유류할증료가 9월에 발권하면 0원이 되는 것"이라며 "취소 후 재발권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동일한 조건의 항공편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에 따라 항공사들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국제항공법상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항공권을 구매한 날짜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 이후 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확정된 금액으로 진행된다.
단 공항세나 문화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은 환율이나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9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지난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0원으로 떨어졌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9월에는 배럴당 61.40USD로 1단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에 발권하는 전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한편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2천200원으로 전월 3천300에서 1천100원 떨어졌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유류할증료가 다른 이유는 산정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두 달전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한 달간 평균 가격'으로 책정되는 반면 국내선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