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오는 10일 상고심 선고
2015-09-07 안형일 기자
7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총 6천200여억 원의 비자금 횡령과 546억 원의 조세 포탈, 약 963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 중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돼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결정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