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과징금 '반토막'...단통법 시행효과?

2015-09-09     김건우 기자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규모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사들이 과거에 부과 받은 과징금 상당수가 단통법에서 금지하는 '단말기 차별 보조금 지급'을 위반해서 받은 것으로 단통법 이후 차별 보조금 지급 행위가 줄었기 때문이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1~9월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 3사가 방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336억8천만 원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을 살펴보면 총 354억8천만 원이다.

그 전까지 통신 3사의 연간 과징금 총액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든 규모다.

통신3사가 받은 과징금은 2013년 1천804억 원에 달했지만 이듬해 907억 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37억 원에 그쳐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KT는 매 년 수 백억원 단위의 과징금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12억7천만 원에 불과하다.

단통법 발효 이후 1년 간 받은 과징금도 20억7천만 원으로 통신3사 중 가장 적다.

지난 3월 고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중고폰 선보상제' 혜택을 주고 18개 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8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결합상품 허위광고로 5월에 받은 3억5천만 원도 포함됐다.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해 189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올해는 40억7천만 원에 그쳤다. 지난 3일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행위가 적발돼 부과 받은 21억2천만 원이 포함됐다.

무선업계 1위 SK텔레콤 역시 과징금이 줄고 있으나 통신 3사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무선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제재시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똑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로도 다른 통신사에 비해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올해는 지난 3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면서 '단통법'을 위반한 탓에 단독으로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받은 것이 금액을 키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만연했던 과거와 달리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과징금이 줄어든 경향이 통신 3사 과징금 액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과징금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