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할까? 탈회할까?...차이점은?

2015-09-11     손강훈 기자
지난해 카드 이용자들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1억 건 정보 유출로 불안을 느낀 이용자들은 카드 해지·탈회를 위해 몰려들었고 사고 1달 만에 탈회 84만 건, 해지 223만 건이 발생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얼핏 보기에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탈회(脫會)와 해지(解止)가 별개의 항목으로 각각 집계된 것이다. 무슨 차이점이 있기 때문일까?

이용자 입장에서 탈회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남겨두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해지는 신용카드의 이용을 그만하겠다는 의미고, 탈회는 말 그대로 회사를 떠나겠다는 뜻이다.

보통 신용카드를 없애고 싶을 때 “해지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또한 당연히 함께 삭제될 것이라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카드사태 때 해지가 탈회보다 3배 가까이 많았던 이유다.

해지할 경우 개인정보는 카드사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는 카드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사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들은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상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한다.

이에 따라 해지 이후 신용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과거 적립했던 포인트 등 부가혜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탈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1개월 이내에 카드발급정보를 삭제한다. 다만 오랜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를 탈회할 경우 신용평가사로부터 우량고객으로 분류되는 이점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재가입 시 신규 회원 자격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는 소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