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한 싱크대·장롱 등 유통"
2015-09-14 안형일 기자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관련 업체를 단속한 결과 파티클보드 업체 1곳과 섬유판 업체 1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사한 업체 중 78%가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안정성 검증이 안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의 접착제로 사용되는 폼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에 노출될 경우 폐렴이나 중추신경계 장애, 천식 ,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을 생산, 수입유통하는 업체의 50곳 중 39곳이 규격·품질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다.
황 의원은 업체들이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꺼리고 있으며 산림청의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싱크대나 장롱은 길게는 수십년을 사용하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니 충격적"이라며 "산림청은 즉시 전수조사를 하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을 고발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목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할 의무가 있다. 또 목제 제품을 수거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하는 규격·품질검사 등을 조사하고 판매정지 및 폐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