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성소다 가격담합 조사

2015-09-15     윤주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성소다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가성소다는 흔히 양잿물로 불린다. 가성소다는 비누의 원료나 정수 처리에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G화학, 삼성정밀화학, 한화케미칼, OCI, 백광 등 가성소다 제조업체 5곳에 인력을 보내 가격을 담합했는지 조사했다.

이들 업체가 국제가격 인상과 수급상황을 이유로 지난 4월 일제히 단가를 인상하면서 공급업체들간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다. 가성소다 제조사 5곳은 2005년에도 가격담합 사실이 드러나 총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