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대형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보험법 개정 검토하겠다"

2015-09-15     손강훈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사를 만들어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월 말 기준 등록된 손해사정사는 944개인데 이중 7개 대형보험사의 자회사인 12곳의 손해사정사가 전체 건수의 65%를 가져간다”며 “손해사정사가 자회사인 대형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원장은 “현재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조항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또 1조 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기업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서 동참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진 원장은 연내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진 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문제는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살펴보고 미흡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