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판매 다이어트식품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2015-09-16 문지혜 기자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됐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다. 또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됐다.
BMPEA(β-methylphenylethylamine)와 PEA(phenylethylamine)는 마약‧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