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지연으로 예약 공연 못 봐, 보상 가능할까?

2015-09-18     안형일 기자

항공사 측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간이 지연돼 여행 일정 일부를 망쳤다면 여행사나 항공사 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항공지연에 따른 피해는 마땅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기체결함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지연은 규정상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항공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

서울 등촌동에 사는 유 모(남)씨도 유럽여행을 떠났다 항공지연으로 피해를 본 케이스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7박 9일 유럽 여행을 계획한 유 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호텔 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여행 첫날 런던행 영국항공 여객기가 출발 전 예상치 못한 기체 결함으로 지연됐다. 예상시간보다 4시간 가량 늦게 런던에 도착한 유 씨 부부는 미리 예매했던 뮤지컬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귀국 후 에어텔 상품을 구입한 하나투어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마땅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며 잘랐다. 여행사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는 "항공 지연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하고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며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문제인데 나몰라라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지연이라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니...금액의 크기를 떠나 소비자만 피해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며 "발권이나 호텔 예약 등의 여행사 측 과실일 경우만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다르지만 가능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선보상하고 항공사에 청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