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동남아 가족여행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2015-09-21     안형일 기자
세부나 보라카이 등 휴양지로 인기 있는 필리핀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성(LastName)이 다른 어머니가 만 15세 미만의 자녀와 동반 여행 시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공항에서 발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 만약 발권이 진행되더라도 필리핀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 나는 등 애를 먹을 수 있도 있다. 어머니 인솔 외에 재혼부부 등 인솔자의 성이 다를 경우도 마찬가지다.

▲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모두투어를 통해 보라카이 5박6일 에어텔 상품을 구입했다.

남편 없이 만 5세, 7세인 아이들과 셋이 떠나는 첫 여행이라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구입했다. 발권 예약을 마무리하고 대리점에 연락해 따로 준비할 필요서류가 있느냐고 문의하자 "여권과 e티켓만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행 당일 일찌감치 항공 데스크에 도착한 김 씨 일행은 발권 과정에서 뜻밖의 설명을 들었다.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 필리핀의 경우 필수 서류라며 발권을 거절했다.

모두투어 대리점에 연락을 해봤지만 이른 시각이라선지 연결이 안됐다. 항공사 측 담당자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면 공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본이라도 떼어와야 한다고 했지만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웠다.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해 부랴부랴 등본을 팩스로 받았다.

등본을 전달받은 항공사 관계자는 '서류 미비로 인해 현지에서 불의의 상황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여행객에게 있다'는 내용의 동의를 요구했다. 촉박해진 탑승시간에 불쾌한 기분을 뒤로하고 얼른 서약서에 서명하고 어린아이들과 숨이 차도록 뛰어가서야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비행부터 현지 입국심사를 거치기까지 내내 초조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다행히 현지에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부터 뛰어다닌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 3시간 남짓 일찍 도착했기에 망정이지 늦게 도착해 여행도 못 갔으면 어쩔뻔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예약 완료 시 필요서류나 주의사항 등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설명하는데 어떻게 누락된건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상황으로 여행을 못갔을 경우 당연히 여행사 측에서 규정에 맞는 보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과거 동남아시아 국가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유괴하는 범죄가 많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확인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몇몇 국가에서 입국 시 필수서류로 체크하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만 고지하고 있다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행 관계자들의 설명.

여행사를 통해 필리핀 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사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문가족관계증명서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영문번역공증이 가능한 공증사무소에 의뢰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소요시간은 15~20분이며, 번역비는 1만 원~1만5천 원, 공증비는 2만 5천 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