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고지한 병력 숨기고 보험 가입시켰다면?
2015-10-05 김문수 기자
# 주부 이 모(여)씨는 임신 중 검사를 통해 태아가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해당해 양수검사를 통한 확진 권유를 받았다. 태아보험 가입과정에서 설계사에게 검사 내용을 알렸지만 설계사는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은 게 아니니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해 믿고 가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다행히 설계사가 고지방해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보험금을 받게 됐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고지의무, 계약후 알릴 의무를 통지의무라고 한다. 가입자는 계약 관련 알릴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설계사가 고지방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병력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을 ‘고지방해’라고 한다.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사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이같은 고지방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 가입자에게 있다. 상담내용 녹음, 문자 내용 저장, 서류 서명 등을 가지고 있거나 설계사의 책임 인정을 받아야만 고지방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계사는 약관설명의 의무를 주고 소비자는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줬기 때문에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릴의무는 통상 과거의 질병, 현재의 질병이나 장애 상태 등 발병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직업, 운전여부, 음주나 흡연 등이 해당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한 분쟁 처리건이 매년 1천건이 넘는다. 2012년 1천452건, 2013년 1천95건, 2014년 1천116건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