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회원가입 안하면 '무기명', 하면 '유기명' 인정?
2015-09-23 손강훈 기자
다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바일 교통카드가 ‘기명카드’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물론, 도난/분실 안심서비스에 가입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시 동구 김 모(남) 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꿨다. 그런데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유심에 모바일 카드 정보가 있다는 것을 깜박했다.
1만6천 원 정도의 비용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김 씨는 티머니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김 씨가 회원가입도, 모바일안심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씨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했다”며 “내 휴대전화에서만 사용되니 내가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 무기명카드로 보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불 충천식 교통카드는 무기명카드이다. 상품권, 유가증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분실 시 환불이 어렵다. 선불 충전식 모바일 교통카드 역시 무기명 카드로 취급된다.
휴대전화 분실로 통신이 정지되더라도 전자화폐로서 유심칩 내 교통기능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바일 카드를 사용할 때는 회원가입과 분실/도난 안심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충전방식 변경(선불형, 후불형), 충전수단 등록 및 변경, 소득공제 등록, T마일리지 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가입을 해야 분실/도난 안심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분실/도난 안심서비스는 등록된 휴대전화가 네트워킹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시간으로 사용정지, 잔액회수 등이 가능하다. 다만 분실, 도난 된 휴대전화가 네트워킹에 접속돼야 환불이 된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모바일카드 역시 무기명카드이다 보니 회원 가입과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신청을 해야 휴대전화 도난, 분실 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