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상당 항공 수하물 분실하고 보상은 25만원, 기준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와 비례해 수하물 분실, 파손 등의 피해가 크게 늘면서 항공사들의 보상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수하물 분실 시 1Kg당 20달러(USD)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하물의 내용이나 금액 등을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해 최대 180만 원 이내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Kg당 20달러로 산정해 400달러 (한화 약 47만 원) 이내로 보상해 주던 바르샤바 조약에서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 보상액 범위와 방법이 보강된 것이다.
문제는 피해 입증이 난해하다는 데 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사는 오 모(남)씨도 올여름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던 중 수하물 분실 피해를 겪었다.
오 씨가 맡긴 수하물의 무게는 12.5Kg 상당으로 항공사 측은 무게당 20달러로 계산해 25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안내했다.
오 씨가 보상 금액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따지자 분실된 내역을 입증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이 대부분이고 구입한 물건 외에도 기존에 소지한 물건들의 금액도 상당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오 씨.
뿐만 아니라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제시해도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인지를 입증할 방법은 더더욱 찾기 힘들었다고.
오 씨는 "수하물 안에는 선물용으로 구입한 물건들을 비롯해 선글라스, 시계 등 어림잡아도 200만 원이 넘는 물품이 들어있었다"며 "아무리 감가상각해 보상한다지만 무게당 2만 원 가량으로 무마한다는 것은 여행객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보상"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수하물 분실은 100% 항공사 측 잘못인데 여행객이 분실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도 우습지만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여행객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하물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할 수 없는 만큼 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분실된 수하물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방법이 없지만 여행객의 입장을 고려해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의 구매일자와 금액 등을 확인 후 일부 추가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무게당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 방법이 일부 여행객들에게 악용될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브라질, 캐나다 등 113개 국이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고 있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152개국에서는 바르샤바 조약에 비준하고 있다.
보상 기준은 전체 여정의 출입국에서 체결된 조약에 의거한다. 즉 국내항공사 이용중 수하물 분실 시 180만 원 한도로 내용 입증이 가능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분실된 수하물 내용을 여행객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렇다 보니 분실된 수하물의 보상액을 놓고 항공사 측과 여행객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국내항공사를 비롯한 국내외 항공사들은 운송약관 등을 통해 귀중품의 경우 기내에 함께 들고 탑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