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공동 출시

2015-09-21     김문수 기자
KEB하나,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공동 출시한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은행권에 공익신탁 출시를 제안한데 따른 결과다. 공익신탁이란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과 사회복지, 체육 등 공익성 있는 사업에 쓰이록 기부하는 신탁이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정오부터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영업점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뱅킹은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옛 외환은행 거래고객은 24일), 나머지 4개 은행은 30일부터 출시한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박 대통령이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설립하자고 제안한 '청년희망재단'에 사용된다.  

청년희망재단은 연내 설립될 예정이며 청년구직자와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를 하려는 사람은 이들 5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은행에 입출금 계좌가 있으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 은행은 가입자에 대해 통장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가입자는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내)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모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자는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