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온라인몰서 환불 제한하는 구두, 주문 제작의 기준은?

2016-01-29     뉴스관리자

[Q] 온라인몰에서 구두 주문 후 상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자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수선만 가능하고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이트상 옵션으로 “사이즈와 굽높이”만 선택했는데 이것을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인 '소비자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란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재화를 의미한다.
이 사례의 경우 이미 디자인과 색상이 고정되어 있고 단지 사이즈와 굽높이만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에 불과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라고 할 수 없다.
구입 당시에 주문체결 당시 '교환 및 환급불가'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판매자가 소비자와 계약 체결 당시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차후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반품) 해줘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