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판매…노인 200여 명 속여

2015-09-23     문지혜 기자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 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씨는 올해 3월부터 경기도 안양시 전통시장 상가건물에 ‘○○생명과학’이라는 홍보관을 차려놓고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6천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가 판매한 제품은 한약의 일종인 경옥고에 뽕잎 성분을 추가한 것으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개당 14만 원짜리를 노인 200여 명에게 30만~38만 원에 되판 것이다.

경찰은 정 씨가 무료 의료기기 체험 이벤트를 내걸어 노인들을 유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 씨가 의료기기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