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남편이 가족카드 발급받아 흥청망청, 대납 책임 있나?

2015-10-01     뉴스관리자

광주시 북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자신이 사용한 적 없는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혼한 전 남편이 정 씨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카드사에서 정 씨에게 결제 대납을 요청한 것. 정 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대금 결제 의무가 없음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가족카드 발급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신용카드사의 과실이므로 명의자인 정 씨는 카드요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명의자인 정 씨 본인이 카드 신청 및 사용을 위임하거나 카드대금 인출 허용 등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