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결혼정보업체 해지 시 가입비 반환 기준은?

2015-09-25     조윤주 기자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사는 임(남)씨는 올해 1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를 주고 회원가입을 했다. 가입 후 세 번의 소개팅을 한 임 씨는 지난 5월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해지 후 임 씨와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비 반환 범위 기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업체는 잔여 매칭 횟수로 가입비를 반환해주려고 했지만 서비스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한 임 씨는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비에서 계약 해지 후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잔여매칭횟수에 대해 계약서나 약관에는 탈퇴기준횟수 3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고 그 자체로 탈퇴 기준 횟수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주선할 만남의 실질적인 총 횟수는 3회+α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