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원인불명의 차량 화재... 제조사가 책임져야

2015-09-30     조윤주 기자

경남 마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승용차를 운행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를 조사한 소방서는 과전류가 흐르며 전선 피복의 열화 현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김 씨는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이후 자동차 회사가 항소했다.

판결▶ 재판부는 자동차회사가 김 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자차부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회사에서 '차량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관해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한 만큼' 화재는 차량결함으로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