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만 2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 감기약' 복용 금지
2015-09-30 안형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17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감기약에 '만 2살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넣도록 지시했다. 인상시험 부족 등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의 안전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세 미만은 의사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들은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감기약 주의사항에 '만 2살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시키지 않는다'라고 돼있어 복용 여부를 놓고 부모들의 혼란이 컸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