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

2015-10-01     안형일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117개 식품이 인증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업체의 품질인증 신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심사일정 통보 단축(15일 이내→ 현장심사 필요시에만 7일 이내) ▲현장심사 면제대상 확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간식을 선택할 때에는 '품질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