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인 후기, 공익 목적이면 무죄

2015-10-05     조윤주 기자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곽 모(여)씨는 인터넷 후기에서 평판이 좋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다. 그러나 후기와 달리 음식이나 서비스가 형편없었다. 곽 씨는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등에 자신이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글을 올린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곽 씨가 올린 글이 산후조리원 정보를 얻으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