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복잡해? '세테크 계산기' 활용법
2015-10-20 손강훈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유지됐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50%가 되는 등 카드 결제만 잘하면 상당한 세금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보통 총 급여의 25% 이내 금액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준액을 넘어서면 체크카드를 중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올해 카드 사용 총 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많고,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 절반보다 많으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50%가 적용된다.
다만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복잡한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비자가 일일이 비중을 따지며 결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납세자연맹의 ‘신용카드 세테크 계산기’를 사용하면 좋다.
지난해 세금환금액과 올해 추정되는 세금환금액을 비교해주는 것은 물론 세금환금액 증가를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사용비율 또는 사용액 조절 방안도 제공한다.
또한 최대 카드 소득공제액 500만 원을 받기 위한 효율적인 소비조합과 세금환급액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930만 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350만 원 사용한 연봉 3천40만 원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 환급액은 25만 원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185만 원 가량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돌릴 경우 소득공제액은 55만 원 정도 증가하고 세금환급액 역시 9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신용카드 세테크 계산기로 들어가면 계산 가능하다.
우선 2014년 총 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과 올해 총 급여를 입력한 후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올해 추청 사용액을 입력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