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복잡해? '세테크 계산기' 활용법

2015-10-20     손강훈 기자

세테크라는 용어가 생길만큼 절세가 재테크의 큰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연말소득공제가 13월의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되면서 올해 연말소득공제를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유지됐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50%가 되는 등 카드 결제만 잘하면 상당한 세금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보통 총 급여의 25% 이내 금액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준액을 넘어서면 체크카드를 중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올해 카드 사용 총 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많고,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 절반보다 많으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50%가 적용된다. 

다만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복잡한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비자가 일일이 비중을 따지며 결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납세자연맹의 ‘신용카드 세테크 계산기’를 사용하면 좋다.
▲ 납세자연맹의 신용카드 세테크 계산기를 사용하면 세금환금액 증가를 위한 사용액 조절 방법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세금환금액과 올해 추정되는 세금환금액을 비교해주는 것은 물론 세금환금액 증가를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사용비율 또는 사용액 조절 방안도 제공한다.

또한 최대 카드 소득공제액 500만 원을 받기 위한 효율적인 소비조합과 세금환급액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930만 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350만 원 사용한 연봉 3천40만 원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 환급액은 25만 원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185만 원 가량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돌릴 경우 소득공제액은 55만 원 정도 증가하고 세금환급액 역시 9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신용카드 세테크 계산기로 들어가면 계산 가능하다.

우선 2014년 총 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과 올해 총 급여를 입력한 후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올해 추청 사용액을 입력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