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등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
2015-10-02 안형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은 '제조자', '제공자' 관리에서 '소비자', '어린이'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한 식품제공 확대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이다.
먼저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는 '20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학교주변 외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2017년부터 시범 관리한다.
또 2018년부터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할 때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등의 건강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