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 초과 건강보험 체납자, 내년부터 건보 혜택 박탈

2015-10-03     김문수 기자

2016년 1월부터 재산이 1억 원 초과되는 장기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3일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 원 초과자에서 1억 원 초과자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이 낸 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연소득 1억 원이나 재산 20억 원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이나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