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징금 최대 100억 인상 추진

2015-10-04     김건우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현재 1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연비를 허위로 과대 표시했을 때 과징금을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 한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과장 논란에 이어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까지 번지면서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 한도도 상향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폭스바겐그룹 스캔들을 계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시 매출 100분의 3, 한도 10억 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