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적발

2015-10-04     문지혜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혐의가 적발된 업체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사다.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4일 공고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입찰일인 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경부축에 집중돼 있는 지역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향후 장항선, 신안산선과 연결해 새로운 발전 동력인 서해축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