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압류, 체납 등 '차량 이력정보' 한번에 확인 가능

2015-10-06     김건우 기자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이 차량 등록번호로 압류·저당·체납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도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를 열람할 사람의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포털사이트나 앱에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다.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가 제공된다. 다만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 검사이력도 소유자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 중고차 구매자들이 구입 예정 차량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