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방식 개정안 발의, 배기량 아닌 가격으로

2015-10-06     김건우 기자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현행법 상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은 낮으면서 차 값이 비싼 고성능 차량의 자동차세가 비슷한 배기량의 차 값은 저렴한 차량과 같다는 지적이 일자 개정안이 발의된 것.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 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4만 원+(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13만 원+(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8만 원+(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 원 초과는 68만 원+(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1천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천480원에서 10만9천120원으로 50.7% 감소하며 중형차인 쏘나타(1천988㏄)는 39만9천600원에서 30만6천400원으로 23.3% 싸진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천38㏄)는 100만7천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 늘어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