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명문대 사칭 과외강사,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해야

2015-10-29     조윤주 기자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고3인 딸의 영어 과외 교사를 찾던 중 서울대 출신이라는 박 씨를 알게 됐다. 명문대 출신인데다 수능 출제위원과도 아는 사이라며 예상 문제집까지 가져다주겠다고 해 과외를 맡겼다는 강 씨. 그러나 박 씨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과외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박 씨에게 과외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직접 과외 교습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강 씨가 원한 1천만 원의 10분의 1인 100만 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