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인터넷 증권방송 추천종목 샀다 손해..배상 책임은?

2015-11-30     조윤주 기자

포항시 북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인터넷증권방송사인 A회사에 가입해 매월 80만 원을 내고 주식투자 종목분석 및 추천종목을 방송과 문자메시지로 받아왔다. 그러나 증권방송 진행자가 매수를 권유한 종목에 4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돼 손해를 입었다. 최 씨는 적극 권유한 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며 A사와 방송 진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주식 투자의 책임은 본인 탓이 더 크다며 최 씨의 과실비율을 85%로 판단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수를 추천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방송진행자에게는 손실금액 15%에 상담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인터넷증권방송사 A사 역시 회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방송진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