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 웨딩 등 부수 영업 가능해진다
2015-10-08 윤주애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일부터 카드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카드사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카드사도 크라우드 펀딩, 광고대행,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는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단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는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