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서 6세 아이 발에 유리 박혀..보상도 지지부진
워터파크 내 깨진 유리 조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6세 어린이의 발을 베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 자녀의 사고로 놀란 부모는 치료비 보상에 뒷짐을 지고 있는 업체 측 대응에 다시금 애를 태우고 있다고 도움을 청했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5월 가족과 함께 워터파크를 찾았다.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과 종종 물놀이를 하러 갔다고.
물놀이를 하다 잠시 쉬려고 풀장 밖으로 나간 6살 난 아이가 얼마 못 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의 발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었다고.
곧장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아이는 3주가량 잘 걷지 못했고 유리에 대한 공포심까지 생겼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워터파크 측은 치료비에 대한 언급 없이 당일 입장료 환불 및 이용권 두 장을 보내왔다. 담당자와 몇 차례 연락 끝에야 치료비 보상을 약속받았다.
업체 측 보험회사로부터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메일은 오지 않아 워터파크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해야 했다. 이후에도 매번 이 씨가 먼저 연락을 할 동안 통화는커녕 문자메시지 답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4개월 여가 지나고서야 연결된 담당자는 안전과 관련해 나름의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업체 측 과실로 보기 힘들다며 또 다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로 연락을 끊었다.
이 씨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치료비를 받으려는 것 뿐인데 4개월이 훌쩍 지났다"며
"시설 이용중 발생한 사안인데 왜 피해자인 우리가 전화기를 붙들고 애걸복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워터파크 측은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로 연락을 피했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라고 반박했다.
연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사로 해당건을 접수하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측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며 "사고 후 보험사 측에 일임을 한 상태라 이런 경우 다시 자사 쪽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장료 환불이나 이용권 발송 등은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절대 무마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담당자와 보험사 측에 세부적인 사실여부 확인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분쟁 발생 시 안전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