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소비자] 백화점 눈속임 가격표시로 낚시질 “억울해”

2015-10-13     뉴스관리자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표가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단순 실수나 고객 편의를 위해 그랬다고 하기엔 석연찮게 느껴집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사는 김**씨가 경험한 일입니다.

잡화 매장에서 김 씨는 2만4천900원이라고 표시된 벨트를 골라 계산대에 갔는데 3만9천900원이 결제됐다는군요.

2만4천900원이 아니냐고 묻자 이는 벨트 중 대표 상품의 금액을 표기한 것이라는데요.

그러나 진열된 5종의 벨트 중 2만4천900원짜리는 단 한 종류고, 나머지는 3만9천9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대표금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격이 비싼 것보다도 벨트 금액을 오해하도록 표시해 낚시질 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다는 김 씨.

이러한 경험 한 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표시 하루빨리 개선돼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