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및 검사‧제재 개혁방안 내부설명회

2015-10-12     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및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한 내부 설명회를 가졌다.

금감원은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이 감독‧검사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행정 공문발송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 검사·제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재교육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추가적으로 교육을 더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감독행정 및 행정지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통보‧요청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및 이행절차 ▲금감원 내 ‘행정지도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내용 ▲향후 3년간 감독행정 내부통제절차 이행여부를 내부감사 중점점검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사후점검 강화내용을 숙지하도록 했다.

또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로 구분 실시하되,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검사 활성화에 따른 업무처리 유의사항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제도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분리통보제도 활성화, 검사간담회 개최 등 검사방식․절차의 쇄신내용 등을 독려했다.

아울러 ▲현장검사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설명 및 준수 등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방안의 철저한 이행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한 내부감사협의제 과제 선정과 회사별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감독방안 ▲감독‧검사 부서간 연계검사 활성화, 기능별 검사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부서간 검사업무 협업 강화 등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및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검사품질관리 점검 등을 통해 금융개혁방안이 일선 금융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