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찜질방에서 사망한 취객..업주 책임은 '0%'

2015-10-16     조윤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전 모(남)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찾았다. 찜질방 식당에서도 술을 마신 후 잠들었던 전 씨는 그 다음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술 취한 사람을 입장시킨 데다 수시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찜질방 사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영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는 인정되지만 당시 전 씨의 상태가 안전 배려 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찜질방 시설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거나 사망한 전 씨가 도움이 필요해보였는데도 방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찜질방 사장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