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해야"
2015-10-13 손강훈 기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해 고가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전용식 연구위원은 13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한했다.
전 연구위원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수리비와 추청 수리비의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외제차는 2012년 75만 대에서 2014년 111만6천 대로 48.4%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보험금도 2014년 6조3천868억 원으로 같은 기간 13.4% 늘어났다.
전 연구위원은 “고가 차량의 수리 기준이 불투명해 허위 견적서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을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하다보니 렌트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렌트비와 수리비를 이용해 초과이익을 노리는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저가 차량 운전자의 파산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형평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연구위원은 ‘자기차량 담보 손해담보 할증요율 부과’안을 제안했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요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이 안의 핵심이다.
차량별 수리비/평균수리비 한 값이 120%이하 일 때는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이 부과되지 않지만 120~130%일 경우는 3%가, 130~140%는 7%, 140~150% 11%, 150%가 넘을 경우 15%의 할증요율이 부과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가수리비 차량의 자기차량담보 손해보험료 인상률은 약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연구위원은 “자기차량 손해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로 보험료 측면해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연구위원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와 대체부품 활성화 ▶자기차량 손해담보 추정 수리비 제도 폐지와 이중 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대차 차량 기준과 적용 수리기간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