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고지없이 배송 맡긴 상품권 분실..배상 책임없어

2015-10-21     조윤주 기자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거래처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0장을 보내면서 A택배사를 이용했다. 운송을 의뢰하며 ‘서류’라고 설명했고 택배사는 택배기사 김 씨에게 운송을 지시했다. 그런데 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품권이 담긴 택배박스를 도난당했고 절도범도 잡지 못했다. 이 씨는 택배사와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택배사와 택배기사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송을 의뢰하며 종류와 금액을 명시했다면 상법에 따라 운송물 멸실 시 책임이 있겠지만 이 씨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택배기사 역시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