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사용 가능 원료' 한 눈에 볼 수 있게 변경

2015-10-15     안형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개정됐다.

15일 식약처는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뉜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개정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와인 제조·가공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의 사용을 허용한다.

또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프로피리설퓨론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81종에 대해서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이 추가되거나 변경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