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 공시해야

2015-10-19     김문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거부 건수와 함께 그 사유를 유형별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를 공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11월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건수와 부지급건수, 부지급률만을 공시했다. 이에 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장해등급판정과 고지의무위반, 자필서명미이행, 약관 불일치 등 구체적인 유형별로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급 지급 관련 소송 내용도 세부적으로 공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 반환, 보험금 지급 무효확인, 사기 연루 의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소송 건수 및 승 패소 비율을 공시토록 한 바 있다.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을 원고, 피고로 나눠 건수를 공개하고, 재판결과에 따른 승소율과 패소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송 내용도 면밀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에 입법예고 한 뒤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