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부과된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
2015-10-19 윤주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내달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증권범죄의 판결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과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지난 7월 도입됐다.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사건 당사자에 대해 익명으로,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로 간략하게 공개되고 있다.
금융위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개인이더라도 직책이나 소속된 직장 등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하고, 수정 의결일 경우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