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40대, 여성 30대 '대포통장' 유혹에 가장 취약
2015-10-19 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비중이 남성은 40대(13.5%)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30대(14.4%)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은 총 1만2천913명(1만4천62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건 이상 다수건은 1천493명(3천203건)으로 11.5%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다수건 비중이 14.1% 수준이었던 것에서 2.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올해 4개월간 조사자료에 따르면 다수건 비중은 남성이 67%로 여성(33%)보다 컸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 남성은 40대에 대포통장 유혹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 가장이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해 온 대포통장 명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여자의 72.7%는 사기범에게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최근들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의 통장을 가로채는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으로도 대포통장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50% 내외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해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비대면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내년 3월12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통장의 양도 및 매매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