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등 4개 생보사 주계약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다 '적발'

2015-10-20     김문수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주계약과 상관없는 특약을 붙여 판매하거나 보장과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해 보험료를 높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4개 보험사의 9개 특약은 금융당국의 변경권고에 따라 대부분 내년 1월부터 개정,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야하며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동부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등 4개사는 최근 손해율 인하 등을 위해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이나 보장을 추가해 판매해 왔다.

동부생명의 1개 특약은 주계약과 관계없는 의무부가로, 동양생명 등 3개사의 8개 특약은 연금전환에 사망보장을 추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변경 권고 조치를 내렸다.


우선 동부생명의 자녀플러스암종신보험1504특약은 자녀의 암보험과 무관하게 부모 사망에 따른 보장까지 함께 가입하도록 상품이 구성돼 있다. 주계약은 자녀가 암으로 사망했을 때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모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학자금 형태로 주는 '의무부가특약'을 붙여 판매한 것이다.

나머지 8개 상품은 연금전환기능이 있는 특약으로 연금보장과 상관없는 보장(일반, 재해사망 등)을 포함해 구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거치기간에 적립보험금 일부가 사망보장 명목으로 쌓이기 때문에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변경 권고조치를 받은 특약이 가장 많은 곳은 동양생명이었다.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Ⅰ,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유가족연금전환특약, 무배당플러스연금전환특약 등 4개 특약이 문제가 됐다. 동양생명은 자발적으로 관련 특약을 보고했고 내년 1월부터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가족사랑연금전환특약, 변액연금전환특약, 자산관리변액연금전환특약 등 3개 특약이 문제였다. 거치기간에 일반사망보험금 보장이 설정돼 있는 특약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과거 감독규정에서는 사망시 적립액을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은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넣으라는 메뉴얼이 있었다"며 "2011년 3월에 연금보장에서 위험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생명은 무배당연금전환특약에 대한 변경권고조치를 받았고 지난 9월1일자로 변경했다.

권고 사유는 연금보장과 상관없는 보장(예 재해사망)이 포함돼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과 거치기간 동안 위험보험료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다.

KDB생명 특약을 제외한 8개 특약들은 금감원의 변경권고에 따라 내년 1월 상품개정과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은 주계약과 관계없는 특약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주계약에 불필요한 의무부가특약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연금전환 가능 특약에 사망보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연금전환시 연금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경권고를 통해 기초 서류를 바꾸는 건데 해당 특약들은 소급적용이 아닌 개정 이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전에 가입한 고객들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