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무용 의자 부러져 허리 골절상..동일 사고 많아

2015-11-02     안형일 기자
가구 브랜드 에넥스에서 판매하는 사무용 의자 제품에서 동일한 불량 현상이 반복돼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구매 후 사용 기간을 막론하고 동일한 제품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으며 사용 중 신체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측은 AS나 보상 여부를 떠나 제조상의 문제라며 제품 검사나 리콜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 같은 제품에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자들이 제시한 증거 사진.
서울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에넥스 사무용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컴퓨터 책상용으로 구입한 의자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간 것. 허리에 충격을 입은 이 씨는 '횡돌기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한 달여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에넥스 측에 사실을 알리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며 자비로 먼저 치료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도록 진행되는 상황이 없어 확인하자 구입 기간이 오래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이 씨는 "멀쩡하던 의자가 '딱' 소리가 나면서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며 "살짝 기댔을 뿐인데 다리 두 개가 순식간에 부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전부 보상해줄 것처럼 안내하더니 치료가 끝나니 말을 바꿨다. 인터넷을 살펴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피해로 민원을 많이 접수했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홈쇼핑의 '상품 평가란'에는 동일한 불량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접수된 민원 내용은 이 씨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구매 후 사용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이 씨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홈쇼핑의 '상품 평가란'에 비슷한 피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에넥스 측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에넥스 관계자는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만 무상 AS를 진행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1년이 지나도 무상으로 서비스 해주고 있다"며 "제품으로 인한 상해임이 판명되면 제조물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씨의 경우 보험사 측에서 실사 후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 판정이 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의 불량 생산 및 자체 리콜이나 검수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