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라졌지만 택배사 '싼 배송료' 핑계 보상 외면
2015-10-29 안형일 기자
수하물의 일부가 사라진 채 배송되는 황당한 택배사고가 접수됐다. 업체 측은 담당 배송기사의 퇴사, 저렴한 배송운임을 핑계로 피해 보상마저 거부해 민원을 키웠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분실 시 택배업체 측은 운송장에 물건가가 기입돼 있을 경우 전액 보상해야 하며 운송가가 없을 경우 1박스당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부산에 있는 매장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주문했다.
일주일 뒤 택배를 받아본 김 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박스 뒷부분의 테이프가 뜯어진 상태로 접혀 있었고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 박스의 봉인 라벨도 뜯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3주 가량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다시 연락하자 "운송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김 씨의 설명. 당시 배송을 맡았던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자 며칠 전 일을 그만뒀으니 본사로 연락하라는 무책임한 대답이 전부였다.
김 씨는 "받자마자 택배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했고 상황 파악 후 곧장 보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며 "분실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임이 저렴해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택배업체 관계자는 "50만 원이 넘는 물품의 경우 할증운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보상이 힘들다고 안내한 것인데 소비자가 오해한 것 같다"며 "소비자에게 영수증 외에 가맹관련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요청한 상태며 50만 원 이내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