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9곳 문 닫아...피해보상절차 진행 중
2015-10-20 손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올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3곳의 상조회가 폐업을, 6곳의 상조회사가 등록 취소됐다.
폐업된 상조회사는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총 3곳이고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는 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 총 6곳이다.
이들 9개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면 고객은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고속 1곳이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했다. 또 더케이예다함상조의 경우 지급보증계약을 농협과 추가로 맺었다. 기존 계약은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2곳이었다.
상조업체 정보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