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여행사가 책임져야

2015-12-10     조윤주 기자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 모(남)씨와 이 모(여)씨 예비부부는 A여행사와 5박6일 패키지여행을 계약했다. 신혼여행 중 옵션상품으로 섬 투어를 선택한 김 씨 내외는 투어 장소로 이동하다 운전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만다.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여행사 측은 옵션은 현지 여행업자와의 계약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 ▶ 재판부는 여행사에게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옵션상품이 현지 여행업자와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여행사는 목적지나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만약의 위험을 예방할 수단을 찾아야 하며 위험 사실에 대해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